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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발언

제2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공식 아카이브

2026.09.07 수집본 대조 · 수집 원문의 발언자 구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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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열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 헌법 체계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 보겠습니다.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의 정국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이번에는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은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4항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채 상병 특검안 재의결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발언 구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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