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인 발언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공식 아카이브

2026.09.07 수집본 대조 · 수집 원문의 발언자 구간 대조

글자 크기

■ 정청래 최고위원#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고,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어제 8.15 광복절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말하지, 대한민국 국가 건립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도 이를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모든 조항의 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되었다’고 헌법전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 펴낸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보 아래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쓰여 있고, 맨 위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대한민국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부 역사 왜곡 무리들이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 아닌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유와 결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의 강제 병합은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정당하다는 논리적 귀결로 ‘내선일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없었으니 독립운동의 역사도, 친일의 역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독립투쟁의 애국도, 친일의 매국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셋째, 일제 강점기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친일의 역사도 지우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지우고, 퉁치자는 결론에 이르고 싶어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광복절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파트너’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광복절 날 이게 할 말입니까?#

반면 일본 총리는 우리의 원수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일본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은 떼지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꿀 수 없는 원칙, 문재인 정부 때 견결히 유지했던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한일 군사동맹은 절대 안 된다.’ ‘미국 MD 체계에 복속되지 않는다.’ 이 3불 정책 또한 팔아먹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2의 매국을 막아냅시다.#

정청래 발언 구간 끝

같은 유형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