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를 다룬 제안입니다.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회피·지연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원안입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