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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국회위키 · 2026-09-07 자료 대조

이 법안은 어떤 제안인가요?

동물 보호자가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접근의 근거를 두려는 제안입니다.

보호자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통해 설명을 듣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2일 소관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으며 개별 원안의 시행 확정과는 구분합니다.

편집 설명 · 2026-09-07 대조제안 이유·처리 경과 원문 ↗

발의는 시행과 다릅니다. 처리 경과는 수집본 기준이며 이후 변동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02법안 전문과 조문
  • 03위원회 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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